연구소 규정
- 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부산대학교부산지리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연구활동 및 사업)
연구소는 부산권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부산권의 지역연구를 심화 발전시키고 나아가 부산의 지역문화 확립을 위한 체계적 학문 활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활동과 사업을 수행한다.
1. 부산권의 지역연구에 관한 연구발표회, 공개강좌 및 초청강연회 개최
2. 부산권의 지리학적 연구 및 출판물 발간
3. 부산권의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조사, 답사 및 자료집 발간
4.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- 제3조(조직)
연구소에 연구조정실과 다음 각 호의 연구부를 둔다.
1. 자연·환경지리 연구부
2. 도시·경제지리 연구부
3. 문화·역사지리 연구부
4. GIS·지도정보 연구부
5. 지리·환경교육 연구부
- 제4조(임원 및 임기)
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1. 소장 1명
2. 연구조정실장 1명
3. 연구부장 5명
- 제5조(임원의 임명)
①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②연구조정실장과 각 연구부장은 소장이 임명한다.
- 제6조(임원의 직무)
①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연구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②연구조정실장은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 운영에 관한 실무를 관장하며, 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연구부장은 각 연구부의 업무를 관장한다.
- 제7조(연구원 및 임기)
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두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1. 전임연구원
2. 겸임연구원
3. 연구간사
- 제8조(연구원의 위촉)
①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②겸임연구원은 본교와 국내외 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임 교수 또는 전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③연구간사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소장이 임명한다.
- 제9조(연구원의 직무)
①전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상주하며 연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연구를 전담한다.
②겸임연구원은 각 연구부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한다.
③연구간사는 연구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다.
- 제10조(위원회)
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상임위원회를 두며,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1. 운영위원회
2. 편집위원회
3. 지역연구위원회
- 제11조(운영위원회)
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1. 소장 추천 및 연구소 인사에 관한 사항
2.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3.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기타 중요 사항
②운영위원회는 소장, 연구조정실장, 각 연구부장의 당연직 운영위원과 소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무임소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- 제12조(편집위원회)
①편집위원회는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②편집위원회는 본교와 국내외 타 대학(교) 및 연구기관의 전임교수 또는 전임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호선한다.
- 제13조(지역연구위원회)
①지역연구위원회는 지역연구와 관련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②지역연구위원회는 연구조정실장과 소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연구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연구조정실장이 된다.
- 제14조(특별위원회)
①특별위원회는 특별 연구과제 및 사업을 수행한다.
②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- 제15조(자문위원)
①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자문위원은 연구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연구소 관련분야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소장이 위촉한다.
- 제16조(재정)
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1. 대학의 연구조성비
2. 외부기관의 연구용역비
3. 사업수입금
4. 개인 또는 공공단체로부터의 보조금, 찬조금 및 기부금
5. 기타
- 제17조(회계)
①국고 지원금을 제외한 기타 수입금의 회계 지출 방법은 비국고 예산 집행방법에 의한다.
②회계연도는 학칙에 의한 학년도로 한다.
- 제18조(운영세칙)
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(2002. 7. 6.)
⊙ 운영세척
- 제1조(목적)
①대학의 연구조성비, 외부기관의 연구용역비 등 연구소가 외부에서 받은 연구비의 10%를 간접연구경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연구비 지원기관에서 간접연구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연구경비의 징수액으로 한다. 단, 연구비 지원기관의 간접연구경비가 연구비의 10%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족 금액을 연구비에서 별도로 징수한다.
③연구소가 외부에서 받은 연구비의 성격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간접연구경비를 10% 이상 징수할 수 있다.
- 제2조(간접연구경비의 징수)
이 규정은 부산대학교부산지리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간접연구경비의 운용)
①간접연구경비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소의 운영비와 계획연구비 또는 부산지리 등 간행물 발간, 연구기자재 및 비품 구입 등 연구소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.
②간접연구경비 중 일정 금액은 부산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부산대학교연구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대학본부 및 연구비위탁관리기관에 납부한다.
- 제4조(기금의 적립 및 운용)
① 연구소의 재정 확충을 위해 간접연구경비, 사업수입금, 개인 또는 공공단체로부터의 보조금, 찬조금 및 기부금 등 연구소 수입 중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한다.
②기금 금액 등 기금 운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- 제5조(업무추진비 및 수당)
①소장, 연구조정실장, 각 연구부장에게는 일정 금액의 업무추진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업무추진비 및 수당의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부 칙이 운영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2조는 이 운영세칙이 제정되기 전에 진행된 사항에도 적용된 것으로 본다.